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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금 지급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합의금 지급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문언상 '차기'가 특정 공사 이후에 시행되는 공사들을 포함하지 않는 점, 합의서에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합의서의 체결 경위상 이전 공사에서의 부족한 하도급대금을 차기 공사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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