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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완료한 공사가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소정의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하였고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자의 범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정도는 하자 감정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수 비용은 관련된 법리에 따라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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