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자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때,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 전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및 기능장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에 따르면,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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