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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기한 후부터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을, 그 이후부터는 특례법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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