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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행지체일로부터 실제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까지의 임대료가 아닌,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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