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가 아닌 자' 즉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 11. 8. 판결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그 초과 납부한 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