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약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과 2016. 7. 14. 선고 201265973 판결에 따르면, 위약금이 계약의 성격상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약금이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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