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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미래의 손해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위해 손해의 유형에 따라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로 구분하고, 적극손해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소극손해는 수입의 감소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사정과 피해의 성격에 따라 기본적인 산정 방법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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