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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의 주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일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더라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방 상황을 주시하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피해 차량의 과실비율이 일부 인정됩니다. 이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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