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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은 계약기간 변경이 발생한 후 즉시 해야 하며, 연장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발주기관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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