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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의 송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추후 보완 항소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 송달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추후 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 경우'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전달되었음을 알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문을 수령한 날에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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