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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언론ㆍ출판 등의 표현행위에서의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전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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