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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법에 따른 채권자 취소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수탁자나 수익자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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