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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청구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임금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청구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임금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퇴직금의 성격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달리, 근로관계 종료 후에 지급되는 보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출된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에서 발생하는 법적 권리이며, 임금 지급 방식에 해당하는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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