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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의 이행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주장 시 필요한 증명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의 이행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들이 수행한 용역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분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은 실제 수행한 비율에 상관없이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약정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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