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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중개업자가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중개보조원이 아닌 임대인에게 고액의 수표를 직접 교부하고,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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