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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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