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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533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을 다 하지 않았더라도 이전의 이행 제공이 존재한다면, 그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시이행관계가 지속되는 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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