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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해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한국 민법 제44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채권은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양도된 채권이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여전히 원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변제에 사용될 때에만 채무가 소멸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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