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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 통지 후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채권양도 통지 후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먼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 선고 후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채권양도 통지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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