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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574조와 제57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4조와 제57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환불받거나 혹은 대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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