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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는 민법 제550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계약 해제를 요청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예: 계약 위반, 기망 등)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반환할 자산이나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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