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음,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피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적으로 감수 가능한 기준치를 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때,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이는 침해되는 권리와 이익의 성격, 침해의 정도, 지역 환경의 특수성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의 소음과 비교해서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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