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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설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률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가설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존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철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존치기간 연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는 비록 일반건축물과는 다르지만, 필요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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