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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 청구 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가공사비 청구는 계약상의 변경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민법 제530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변경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추가공사비 발생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의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함께 발주자의 변경 요구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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