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종류에 따른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물적 손해는 재산적 손실을 의미하며, 정신적 손해는 인격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는 그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고통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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