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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을 때,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행사 또는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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