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제43조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결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를 선택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 및 운영기준,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