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타(금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제도의 이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재판제도의 이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는,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소제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로 인해 소제기가 재판제도의 목적에 반하게 악용되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상태로 인정될 때, 이러한 소제기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