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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이 면책효력으로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효력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등과 같은 특정 청구권은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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