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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 기존 임대차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의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불가능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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