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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잔여 임대차보증금 지급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의 차임을 모두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628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은 차임과 관련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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