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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지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해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총 사업비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먼저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통해 정당한 1m²당 분양대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총 사업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계산을 통해 분양대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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