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해킹 피해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정보통신망법 제28조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의 침해사고에 대해 면책하기 위해서는, 해킹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해킹의 발생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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