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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보증의 범위 및 조건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근보증은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뿐 아니라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한 법리는 민법 제451조에 따라 약정 시 이미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의 조건부 채무, 불특정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보증계약을 통해 기본거래의 종류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향후 발생할 채무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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