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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 제526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의사와 다를 경우 진정한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즉, 쌍방이 동일한 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지만 계약서에는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실상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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