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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근로시간 및 근무장을 지정하며, 이에 대한 통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관계여야 하며,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법원 판례(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를 통해 상세히 규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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