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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이 미리 산정되지 않거나 근로시간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은 채 월급여액이 정해지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에서는 근로 형식 및 업무의 성질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비례성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가 배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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