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용계약의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에는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Answer
이용계약의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채권자가 정상적으로 기대했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이는 이행불능 당시 발생한 손해의 성격과 크기를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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