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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임차인이 고려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통지를 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622조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의 종료 후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을 문서로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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