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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계약이 하나의 불가분한 관계로 판단되는 경우, 전체 계약의 취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개의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경우,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일부 취소의 법리로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등)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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