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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됩니까?

Answer

민법 제395조에 따라, 차임 연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차임의 연체기간 동안의 차임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연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도 포함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금액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12% 비율로 계산되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모든 차임 연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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