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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양도계약의 해석에 있어 명시적 약정이 없을 경우, 묵시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영업양도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명시적 약정이 없었던 경우, 묵시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간 의사 표명, 그리고 당시 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상법 제515조에 따라 상법상 영업양도를 보장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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