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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인과관계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경험한 손해가 의료행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과 같은 선례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이나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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