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그 중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계약 또는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될 건물에 대해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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