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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주신협의 여신행위가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협동조합이 법률상 수행할 수 있는 수신, 여신, 환 등의 금융거래는 상법 제46조 제8호에서 정한 상행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협동조합이 반복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여신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행위가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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