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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관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임대료 연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법리적 기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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