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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직접지급 요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도급인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요청 내용은 지급을 요구하는 하도급대금의 내역, 지급요청의 사유, 관련 계약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하며, 도급인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하수급인의 요청 내용과 방식, 그리고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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