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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무효를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적용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36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민법 제549조에 따라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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