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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개축한 시설에 대해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적으로 민법 제62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목적물을 개축하거나 변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반환기일 전에 원상회복하기로 한 약정이 있을 경우,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특별한 약정 없이 개축 또는 변조하였더라도 반환기일 전에 원상회복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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